중고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세요. ‘리콜필요’가 보이면 판매자가 인도 전에 조치를 끝내고 차량 식별정보와 조치일이 적힌 증빙을 주기 전까지 잔금과 인수를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공식 월별 통계의 8월 수치는 국산 405,061대와 수입 66,856대를 합한 471,917대입니다. 공식 페이지가 아직 ‘2026년 리콜현황 집계중’이라고 밝히므로 이후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7만여 대는 그달 집계된 전체 리콜 규모이지 특정 매물의 대상 여부나 현재 미조치 차량 수가 아닙니다. 계약할 차는 반드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따로 조회하고, 최근 조치가 화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제작사 서비스센터 증빙과 대조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계약 직전 판단은 차량 식별정보 일치 → 리콜 대상 조회 → 조치 상태 확인 → 판매자 증빙 대조 → 특약 작성 → 잔금·인도 순서로 하세요. ‘리콜 대상’과 ‘조치 완료’는 다른 상태이며, 조회 화면의 완료 정보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 판단 다음 행동 리콜 항목이 없고 차량번호·차대번호가 매물과 일치함 다른 계약 점검 계속 조회 결과만으로 차량 전체의 안전을 보증하지 말고 성능기록부와 실차 점검을 이어갑니다. ‘리콜필요’ 또는 미조치 항목이 표시됨 잔금·인도 보류 판매자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완료하고 증빙을 제공하도록 일정과 책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판매자는 완료했다고 하지만 화면은 미조치이거나 환경부 리콜임 제작사에 먼저 확인 차대번호로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명세서의 작업 내용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47만여 대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