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직전에는 차량가만 맞추지 말고 이전등록비, 판매자 측 수수료, 보험료, 인수 직후 정비비를 각각 적은 서면 견적을 먼저 받으세요. 한 항목이라도 금액이나 산정 근거가 비어 있으면 계약금·잔금 결정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용할 수 있는 총예산에서 차값 밖으로 나갈 돈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가능한 차량대금의 상한이 보입니다. 이 글은 각 비용을 길게 계산하지 않고, 지금 확인해야 할 비용 항목과 다음 점검 글을 고르는 데 집중합니다. 차량대금과 등록비용·판매자 측 수수료·보험료·첫 정비비를 한 줄씩 분리해야 실제 준비금이 보입니다. 먼저 결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차량대금, 이전등록비 예상액, 관리비·알선수수료 등 판매자 측 비용, 운행 전 보험료, 첫 점검·정비 예산을 따로 적고 합계를 확인하세요. 차량대금과 등록비용이 한 금액으로 묶이거나 수수료 이름과 산정 근거가 없으면 분리된 견적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 구매가이드 도 가용 예산에 차량금액·이전등록비·보험료·소모품 교체비용을 함께 넣고, 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을 별도로 기재하라고 안내합니다. 확인할 항목 서면에서 볼 내용 비어 있을 때 행동 차량대금 광고 차량과 계약 차량의 가격·차량번호 일치 같은 차량인지 확인할 때까지 입금 보류 이전등록비 세금·공채·등록 관련 비용·대행 수수료 구분 예상 내역과 최종 영수증 정산 방법 요청 판매자 측 비용 관리비·알선수수료·가격 조사·산정 수수료의 명칭과 근거 정체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합의하지 않음 보험료 내 운전자 범위와 차량 조건으로 받은 실제 견적 운행·인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음 첫 정비 예산 점검 결과와 바로 교체할 소모품 차량대금 상한을 낮춰 여유금 확보 계약서를 쓰기 전 어떤 금액을 한 장에 모아야 할까? 먼저 통장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