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직전에 알선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차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의 차량 거래를 연결했는지와 실제 알선 업무에 든 비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알선 주체·업무 내용·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먼저 결론
매매알선수수료는 단순히 딜러를 만났다는 이유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는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를 연결하는 데 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에 차량가격의 3.3% 같은 일률적인 요율은 없습니다.
알선한 거래인지 →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순서로 확인하세요. 알선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원래 받는다”는 답만 돌아오면, 추가 송금이나 서명 전에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기보다 서류와 청구 내역을 가지고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누가 알선했는지 어떻게 찾을까요?
차량번호를 맞춘 뒤 등록원부의 소유자, 계약서의 매도인, 거래를 연결한 업체와 담당자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사 이름이 다르거나 같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말고, 차량 소유자와 청구자가 각각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파는 구조로 설명하면서 알선료도 요구한다면 “이 거래에서 별도로 알선한 주체와 업무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세요. 명칭만 ‘알선료’로 적혀 있다는 사실이 실제 알선의 증거는 아닙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도 판매자와 정식 딜러 확인, 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내역을 요청할까요?
아래 표의 목적은 적정 금액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과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고 해서 각자 별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받은 설명 | 지금 요청할 자료 |
|---|---|
| 다른 소유자의 차량을 연결했다 | 소유자·알선업체·실제 수행 업무가 연결되는 설명 |
| 차량가격의 일정 비율이다 | 계산 기준 금액·비율·최종 청구액과 실제 비용 산정 근거 |
| 상사와 담당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 각 수령 주체와 담당 업무, 같은 업무의 중복 청구 여부 |
| 등록 대행까지 포함했다 | 알선 업무와 등록 대행 업무를 나눈 항목별 금액 |
설명 없이 총액만 낮춰 준다고 하면 처음의 청구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가격 협상과 비용 검증은 별개이므로, 합의한 항목·받는 사람·금액을 같은 서류에 남기세요.
3.3%가 법정 요율이라는 말은 맞나요?
확인한 제122조에는 알선수수료를 차값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3.3%라서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은 해당 조문만으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율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를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어느 금액에 어떤 비율을 적용했는지, 실제 알선에 든 비용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세금 포함 여부와 최종 지급액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했다”는 말 역시 청구 근거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행비·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면 어떻게 나눌까요?
알선은 거래 연결, 등록신청 대행은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관리비용도 차량 보관·관리에 관한 별도 항목이므로 이름만 바꾸어 같은 업무가 두 줄에 들어갔는지 물으세요. 제122조는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별도 금액 수수 제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선료의 근거만 확인합니다. 한 장의 전체 견적에서 묶음·누락·중복을 찾으려면 견적서 수정 요청 순서로, 세금과 등록대행 청구를 구분하려면 이전등록비 증빙 확인으로 이어가세요.
계약 전에 판매자에게 어떤 문장을 보내면 될까요?
아래 문장에서 차량번호와 받은 항목명만 바꿔 보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번호]의 견적에 적힌 [알선수수료 항목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① 매도인과 알선업체 ② 실제 알선 업무 ③ 금액 산출 내역과 세금 포함 여부 ④ 등록 대행비·관리비와 업무가 겹치지 않는지 ⑤ 최종 수령 업체와 발급 증빙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세요. 확인한 항목과 최종 금액을 계약 서류에도 구분해 주세요.
답변을 받으면 견적서와 계약서의 항목·금액·수령 주체를 대조하세요. “현장에서 설명”만 반복한다면 방문 또는 송금 전에 서면 안내를 먼저 요청하세요. 이미 지급한 비용에 다툼이 생겼다면 광고·계약서·이체내역·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지자체의 자동차매매업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반환 여부는 개별 거래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선료를 확인한 뒤 남은 구매 항목은 중고차 계약 전 비용 확인 순서에서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딜러를 통하면 항상 알선수수료가 붙나요?
딜러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서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누가 수행했는지와 비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차값의 3.3%를 법정 비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적용 조문과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확인한 시행규칙 제122조는 일률적 비율 대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선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가 둘 다 있으면 중복인가요?
서로 다른 업무라면 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각각 맡긴 일과 실제 청구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알선료 금액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금액뿐 아니라 알선업체, 수행 업무, 산출 내역, 지급 대상이 설명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알선료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만으로 반환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당시 안내와 실제 수행 업무, 지급 증빙을 모아 청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분쟁이 남으면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의 매매알선수수료·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기준.
- 자동차365 — 구매가이드: 판매자·거래 서류 확인, 비용 별도 기재와 구두 약속의 서면화 참고.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이 글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에서 알선료 청구 근거를 확인하는 일반 안내이며, 특정 거래의 위법성이나 환불 가능성을 확정하는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Usedcar는 계약 직전 막히는 비용 질문을 서류와 다음 행동으로 풀어 안내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